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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의 운전자금 대출은 기업을 세세하게 나눠서 지원합니다. 그 대상은 일반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청년혁신 창업기업, 탄소중립기업, 일자리창출기업, 혁신성장동력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상 별로 상세한 지원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운전자금 대출 외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출사업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주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 대출 사업 총정리

 

경기신용보증재단 운전자금 대출 종류 및 대상 상세 정리

1. 공통 지원 내용

운전자금 대출의 대출기간과 대출한도는 동일합니다. 고객부담금리는 지원 대상 기업에 따라 다르니, 각 항목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융자한도

 

업체당 5억원 (특별지원 10억원)

 

융자기간

3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융자취급은행은 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체결 은행)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2. 일반기업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 기업과 이미 지원 받은 내용이 있어서 지원 한도가 초과된 기업 등이 제외 대상이 됩니다.

  • 휴·폐업 중인 기업
  •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주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 종업원 수 또는 자본금·매출액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지원결정 받은 기업 등
  • 중기벤처부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이력 금액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을 초과하는 기업
  • 전수조사를 통해 자원이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 부터 1년간 제한
  • 감사의견 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은기업

 

우선지원대상 및 특별지원

 

경기도가 전략적으로 키우는 산업, 경기북부 또는 낙후지역 소재기업 등은 특별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대상의 범위가 넓으니 꼼꼼히 확인하시면 내 사업체가 해당되는 사항이 1개쯤은 있을 정도입니다.

 

  • 경기도 전략산업 및 4차산업혁명 관련업종 영위기업
  • 뿌리산업 영위기업
  •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
  • 벤처기업 및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 도 유망중소기업, 노사문화우수기업, 여성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에너지 절약기업 등
  • 경기북부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 소재기업
    • ※경기북부지역 :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 ※경기낙후지역 : 연천군, 가평군, 포천시,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 특별지원 기업 : 융자한도의 최대 2배까지 지원
    •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국내기업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소유)
    • 타 시·도에서 도내로, 경기도내 타지역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6개월 이내에 이전한 기업 이거나 이전예정인 기업
    • 『해외진료기업의 국내복귀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 천재지변, 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 또는 대기업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협력 중소기업 단, 피해규모 범위 내에서 지원
    • 도내에서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구비서류 항목

일반기업 구비서류 항목

 


 

3. 신기술기업

지원대상

아래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는 기업으로 신기술이 인정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최근 3년 이내 경기도가 지원하는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완료기업
  • 부처별 인증 신기술과 특허(실용신안) 받은 기술 중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화 하려는 기업
  • 소재·부품 전문 확인기업(발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녹색인증기업
  • 신기술기업 기술창업자로 대학졸업후 3년 이내인자(예정 포함)
  • 중기벤처부 장관이 지정한 경기도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으로 3년 이내의 업체

 

지원제외 대상

위의 일반기업의 지원제외 대상과 동일합니다.

 

구비서류 항목

신기술기업 구비서류 항목

 


 

4. 벤처창업기업

지원대상

경기도 뿐만 아니라 벤처창업기업 자금을 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조건은 도내 벤처센터에 입주하는 것입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창업 7년 이내)
    •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술(제품)을 직접 또는 이용하여 사업화하거나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
  • 경기도에서 조성한 벤처센터 입주기업

 

지원제외 대상

위의 일반기업의 지원제외 대상과 동일합니다.

 

구비서류 항목

벤처창업기업 구비서류 항목

 


 

5. 여성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지원이 따로 있는 것이 역차별 논란이 있지만, 창업자의 성비를 비교해보면 어느정도 필요한 지원사업인 것도 사실입니다. 사업아이디어,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팀에서 여성을 리더로 내세워 지원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창업 7년 이내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 기업으로서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지원제외 대상

위의 일반기업의 지원제외 대상과 동일합니다.

 

구비서류 항목

여성창업기업 구비서류 항목

 


 

6. 청년혁신 창업기업

지원대상

청년혁신 창업기업의 지원대상은 혁신형 창업기업, 벤처형 창업기업이 있습니다. 지원요건과 지원한도가 다르니, 꼼꼼히 따져보고 더 유리한 방향으로 지원하길 추천합니다. 대출은행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두 은행으로 한정됩니다.

 

혁신형 창업기업

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요건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등록(출원 포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포함) 보유기업
  • 부품.소재 전문 확인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확인)
  • 신기술인증(NET,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확인) 보유기업
  • 신제품인증(NEP, 국가기술표준연구원 확인) 보유기업
  • 규제샌드박스 적용 대상으로 확정된 기업
  • 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정부, 도, 또는 시.군,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주관한 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 ※ 단, ①~⑤ 의 경우, 만40세 이상 업력 3년 이내의 기업도 지원가능

 

혁신형 창업기업 지원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

 

벤처형 창업기업

벤처형 창업기업 지원요건

  • 창업지원기관 입주기업 : 경기도 내 벤처센터,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캠퍼스, 창업보육센터 등 공공지원 기관 입주기업
  • 도 주관 창업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기업
  •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 기대되는 기업

 

벤처형 창업기업 지원한도

업체당 3억원 이내

 

자금평가 및 한도

청년혁신 창업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평가를 생략하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아래 특례보증 내용을 확인하세요.

 

  •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
  • (보증기간)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보증비율) 90%(단, 보증금액 20백만원이하의 경우 100%
  • (보증료율) 연 0.7%(고정) ※ 기준 보증료율 1.0%

 


*아래 탄소중립기업, 일자리창출기업, 혁신성장동력기업은 별도의 융자한도와 융자기간, 융자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7. 탄소중립기업

지원대상

도내 중소기업 중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탄소중립기업 지원대상

 

융자한도

업체당 2억원

 

융자기간

3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융자금리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 (1.5%)

 

평가 및 지원결정 통보

  • 평가항목 : 재무항목, 비재무항목, 가점
  • 지원결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에 대하여 지원결정
  • 결정통보 : 지원결정 사항을 업체별로 개별통보
  • 융자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8. 일자리창출기업

지원대상

도내 중소기업으로 창업기업, 일자리기업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은행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입니다.

일자리창출기업 지원대상

 

융자금리

1.75% (고정금리)

 

자금평가 및 한도사정

  • 평가방법 및 한도사정 : 경기신보 특별보증 연계에 따른 자금평가 생략<특별보증>
  • (보증한도) 업체당 3억원
  • (보증기간)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보증비율) 90%
  • (보증료율) 연 0.8%(고정) ※ 기준 보증료율 연 1.0%

 


 

9. 혁신성장동력기업

지원대상

도내 중소기업으로 아래 기술력보유기업, 성장동력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은행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입니다.

 

융자금리

1.75% (고정금리)

 

자금평가 및 한도사정

  • 평가방법 및 한도사정 : 경기신보 특별보증 연계에 따른 자금평가 생략<특별보증>
  • (보증한도) 업체당 5억원
  • (보증기간)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보증비율) 90%
  • (보증료율) 연 0.8%(고정) ※ 기준 보증료율 연 1.0%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운전자금대출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지원에 앞서 자세한 문의는 경기신보의 각 지점을 통해 유선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유선번호: 1577-5900

 

운전자금 대출 외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출사업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주세요.

>> 경기신용보증재단 대출 사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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