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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청년들의 임차보증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은 최대 7천만원 임차보증금의 대출을 연 2%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지원절차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신청자

신청자의 나이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연 소득은 4천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그러나 기혼자 부부일 경우 부부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취업준비생' 등은 부모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인 세대주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나이
•만 19세~39세 이하

소득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혼자 부부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취업준비생 등’은 부모연소득 7천만원 이하

기타
•무주택 세대주

 

 

주택

주택의 보증금은 서울시 내의 보증금 3억원, 월세 70만원 이내의 주택에 한하여 지원되며, 주택 유형은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 한정됩니다.

보증금 등
•서울시 내 보증금 3억원, 월세 70만원 이내

유형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08.8.4 전 허가건물에 한함)

 


2. 지원내용

대출한도 최대 7천만원으로 이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서울시 지원금리는 연 2%이고, 본인부담금리는 최저 연 1%입니다. 대출기간은 임차게약기간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회당 6개월에서 2년까지 가능하고, 연장은 최장 8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최대 7천만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서울시 지원금리
연 2%(본인부담금리 최저 연 1%)

대출기간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

 


3. 지원절차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일정은 예산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되오니 계획이 있으면 빨리 알아보시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접속, 신청서 작성/제출

신청일정
예산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

 

 

신청과 진행과정은 아래 사진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진행과정
신청과 진행과정

 

4. 문의

더욱 자세한 문의와 세부사항은 서울시 주택정책과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하단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주택정책과(02-2133-7029)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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